결재문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5865(2019. 4. 19.)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임 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9. 5. 9.(목) 까지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기타정보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제2019-209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4/2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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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458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608364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