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안내 1. 관련문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43(2023.1.27'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안내)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7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관내 요양병원에 신속히 전파부탁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3밀(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가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위 방역조치 조정사항은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적용되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환자 안전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각 구에서는 해당 요양병원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관련문서 및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FAQ.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 1~25 의약과 실무사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1/31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48 ( 2023. 1. 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27749303
20230201045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48
D00000472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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