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질의회신(실내체육시설 관련) 1. 구로구 체육진흥과-10729(2020.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고시 제2020-490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실내체육시설(빙상장업) 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여부 나. 질의회신 ○ 질의1)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인 운동선수의 적용 범위 - 본 행정명령상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두고 있음. - 여기서 운동선수란, 스포츠 시합의 경기결과, 기록향상 등이 개인의 경력 및 일생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상당하여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이런 활동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며, 프로 및 아마추어 직업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선수 등도 중요 경기 시 포함 될 수 있음 - 단, 경기 시합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함. ○ 질의2)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일반인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경기의 마스크 착용 범위 - 스포츠 경기의 성격이 상기의 언급된 운동선수 만이 참가할 때에 한하여 예외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경기 취지가 그렇지 아니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참가자 전원은 실내체육시설 또는 스포츠경기장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단,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자로 인정하고 있음. 붙 임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제2020-49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환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1/2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1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21700502
202109280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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