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복무관리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복무관리 안내 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변경사항이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복무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 적용기간 : ’23.1.30.(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대본 방역지침 상 주요 개정사항 ㅇ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서울시 복무지침 변경사항 ※ 이외의 사항은 기존 복무지침(’22.7.26.~) 유지 ㅇ (사무실·직원식당·체력단련실·엘리베이터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권고 ※ 회의, 행사, 교육 등 진행 시에는 주관부서가 3밀 환경여부 고려하여 결정 ㅇ 다만, 민원인 응대 시에는 감염병 취약 민원인 보호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 유지 붙임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02/06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91 ( 2023. 2. 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복무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91 생산일자 2023-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7321360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