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민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알림 1. 중앙방역대책본부-1555호('23.1.26.) 및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2072호('23.1.27.)와 관련입니다. 2.「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시민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기존) 실내 전체 → (변경)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나. 시행: 2023. 1. 30.(월) 붙임 서울특별시 공문 및 고시문 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이트모션대표이사 주무관 서성열 현장홍보팀장 최선아 홍보담당관 01/30 김규리 협조자 주무관 박지혜 시행 홍보담당관-1533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9 /전송 02-2133-0787 / srse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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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문서번호 홍보담당관-1533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성열 (02-2133-6419) 관리번호 D0000047270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