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변경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변경 안내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301(20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라,「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 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나.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3. 각 자치구 및 센터에서는 변경된 행정명령 및 중앙부처 안내서에 따라 각 시설의 방역 관리와 홍보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 관련 문서(압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김민정 청소년상담팀장 문은지 청소년정책과장 01/3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435 ( 2023. 1. 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서소문제2별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430 / iamkm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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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 배포 및 홍보 협조외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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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435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4129) 관리번호 D00000472697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특화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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