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서울시 복무관리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서울시 복무관리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1.26.)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92(2023.1.28.)호와 관련 입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변경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지침 주요 변경사항 □ 적용기간 : ’23.1.30.(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대본 방역지침 상 주요 개정사항 ㅇ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참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서울시 복무지침 변경사항 ※ 이외의 사항은 기존 복무지침(’22.7.26.~) 유지 ㅇ (사무실·직원식당·체력단련실·엘리베이터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권고 ※ 회의, 행사, 교육 등 진행 시에는 주관부서가 3밀 환경여부 고려하여 결정 ㅇ 다만, 민원인 응대 시에는 감염병 취약 민원인 보호 등을 위해 마스크 착용 유지 붙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비교표 1부. 3. 포스트 오미크론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기존 복무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실01-04, 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특별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박광열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01/30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336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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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관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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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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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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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서울시 복무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336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729) 관리번호 D0000047271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