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 사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 사항 안내 1.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조치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3. 1. 30.(월)부터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물 영업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종사가 가능한 지 문의가 증가할 수 있어 알려드리오니,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별표12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KF94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신 침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이면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 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수현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1/3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26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막계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loveza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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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26 생산일자 2023-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4727139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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