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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7794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박송화 조미연 06/29 송은철 협 조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계획 2021. 6.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행정명령 계획 2021.7.1일부터 시행될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및 제83조(과태료) 등 ○ 방대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서」(제4판) ?? 그간 추진경과 ○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최초 고시(’20.8.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 고시(’20.10.13) - 행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제83조제4항) 시행(과태료 계도기간 : ~11.12.) ○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3단계→5단계)에 따른 변경 고시(’20.11.12)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1.5→2단계)에 따른 변경 고시(’20.11.24) ○ 방대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관리 안내서 개정 배포에 따른 변경 고시(’21.4.12)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변경 ?? 행정명령 주요내용 ※상세 붙임1 참조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근거법령 (처분근거)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등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방역수칙에 따름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대중교통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3 다. 위 각 호를 제외한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처분기간 : 2021. 7. 1. ~ 별도 해제 시 까지 2 주요 개정내용 ?? 예방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방접종자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 예외 적용)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 현 행 변 경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신설>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이하생략)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제외) 예방접종자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 예외 적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이하생략) 3 향후 계획 ○ 기존 행정명령 고시해제 및 변경 행정명령 고시 시행 ’21. 7. 1.(목) - 전 부서 및 자치구 공문시행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안(안) 각 1부. 2. 기존 행정명령 해제 고시문(안) 1부. 3. [방대본]마스크 업무안내서 지침(4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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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해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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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판)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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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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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7794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28939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