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비축 및 착용 철저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815(2020.11.9.)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2020.11.13.(금)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또는 시설에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종사자 등의 마스크 착용 및 방문객 출입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일정분의 마스크를 비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내 생활하시는 입소자(이용자)의 감염은 출퇴근하는 종사자 등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사자가 퇴근 이후에도 시설 외부 활동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출입 자제 또는 주의토록 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관내 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포스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이성주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11/1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sjlee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89482
20210928105633
본청
어르신복지과-20648
D000004121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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