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계획」알림 1.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16호, ’20.10.12) 및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36801(’20.11.9)호와 관련입니다.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에 의거 市 시민건강국 및 자치구 보건소 소관「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市 해당부서 및 자치구(보건소)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를 붙임5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개요 > ○ 기 간 : 계 도(’20.10.13.~11.12.), 단 속(’20.11.13.~) ○ 점검대상 : 총 74,012개소 - 중점관리시설 : 20,050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150㎡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휴게음식점 150㎡이상 제과점 20,050 1,909 2,253 63 6 48 384 12,879 2,236 272 - 일반관리시설 : 31,081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목욕장업 미용업 이용업 비 고 31,081 840 27,631 2,610 - 기 타 (의료기관, 약국) : 22,881개소 (단위 : 개소, 10월말 기준) 합 계 상 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치 과 한방병원 약 국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22,881 13 44 227 8,651 125 64 4,837 53 3,640 5,227 ○ 주 체 : 서울시(시민건강국) 및 자치구(보건소 등) ※ 市 표본점검, 자치구 전수점검 ○ 방 법(안) : 2인 1조 공무원이 현장 계도 중심 및 필요시 단속 (기존 방역수칙 점검반 등 활용 가능) ○ 점검결과 : 주 1회 점검 실시 후 2주단위 보고 - 자치구 : 區 점검대상별 실무부서 → 區 총괄 주관부서 → 市 안전지원과 - 市 시민건강국 : 점검대상별 소관부서 → 市 보건의료정책과 → 市 안전지원과 ※ 점검결과 11.12.(목) 오전까지 1차 제출, 이후 격주 목요일 오전까지 제출 붙 임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 시설 계도·단속 계획 1부. 2. 마스크 의무화 착용 위반 집중 단속 시설 목록 1부.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업무 안내서 1부.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안내문(안) 1부. 5. 마스크 미착용 단속 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성민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1/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8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4 /전송 02-768-8834 / football00@seoul.go.kr / 부분공개(5)
21571510
20210928083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853
D000004120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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