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알림 감염병관리과-11611(‘21.4.22)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을 실시하였습니다. 2. 위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 고시문 및 안내서 참조 3. 이와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은 나의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인 바. 4. 행정명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외에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5. 안내센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근무자께서는 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04/22 문영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6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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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_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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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변경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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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해제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해제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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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방대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3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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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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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관련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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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3613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언룡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24059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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