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알림 감염병관리과-11611(‘21.4.22)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93호)을 실시하였습니다. 2. 위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 고시문 및 안내서 참조 3. 이와 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은 나의 침방울(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사람의 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의 전파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인 바. 4. 행정명령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외에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문화가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고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5. 안내센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근무자께서는 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운영총괄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 주무관 정언룡 운영총괄과장 04/22 문영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61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oy9225@seoul.go.kr / 부분공개(6)
22769128
20210927153021
본청
운영총괄과-3613
D00000424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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