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서울시 복무관리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1555(2023.1.26.)호 및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92(2023.1.28.)호와 관련 입니다.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개정·안내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은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어 모든 소속 기관 및 공무원에게 전파·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구의회에도 본 내용을 전파·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나. 시행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4. 또한, 본 지침 외 사항은 기 시행 중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붙임3)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등을 반영하여 2월중 개정·시행 예정 붙임 : 1. 관련 공문 각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각 1부. 3. 포스트 오미크론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광열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01/30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4335 ( 2023. 1.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5)
27740451
20230131053506
본청
인사과-4335
D000004726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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