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4118('22.12.27) 및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36313('22.12.28) 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부서 및 의원담당 정책지원관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의무를 지연 (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공직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 제외한 총가액을 계산 나. 의무 :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 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해야함 - 의무 위반 시 보유한 주식의 금액 미 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의결요구 등 처분 -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공개대상자 등의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6(주식취득 제한) 및 제14조의11 (이행충돌 직무에 대한 과여 금지)상 규정된 의무 준수 붙임 : 1. 주식백지신탁안내 1부. 2.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4.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공문(조사담당관) 1부. 5.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공문(인사혁신처)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이홍래 의회윤리팀장 윤혜숙 의정담당관 01/03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50 ( 2023. 1. 3.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799 / hong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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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0 생산일자 2023-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홍래 (02-2180-7925) 관리번호 D00000471098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