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3297(2020.12.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공직자가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제외하고 총가액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없음’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 이행 - 의무위반 시 보유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 '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20.12월말 기준), 재산공개대상자 등의 보유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필요 붙임 1.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비서실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1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행정2부시장),서 울 특 별 시 장(정무부시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여성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재생정책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국제교류담당관),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연구원장,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12/1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9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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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537 생산일자 2020-1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도연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14957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