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조사담당관-9018(2020. 6. 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의거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해당 시의원이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 기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제외하고 총가액 계산 나. 의무 :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기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소속 상임위 변경시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등 의무 재이행 필요 - 의무위반시 보유 주식금액·의무 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 일반 의원에서 의장?부의장으로 선출시 심사 청구 필수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성일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6/09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76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시의회 4층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대시민공개
20532363
2021092819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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