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1972(2022.6.30.)호 및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25944 (2022.6.3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 드리니,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안내를 받지 못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주식을 제외한 총가액을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의무 위반 시 보유한 주식의 금액 및 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 · 과태료 · 징계의결요구 등 처분 -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공개대상자 등의 공직자윤리법 제 14조의6(주식취득제한) 및 제 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상 규정된 의무 준수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인사혁신처 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감사위원회 공문)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4.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 1부. 5.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교통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의선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7/01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4230 ( 2022.07.01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628 / euisun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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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인사혁신처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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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감사위원회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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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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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신고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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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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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4230 생산일자 2022-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의선 (02-2180-7925) 관리번호 D00000456991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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