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72(2020. 1. 14.)호 및 조사담당관-787(2020. 1. 15.)호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및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무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3.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관련사항을 소속 위원님께 안내하여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의무를 지연(불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 가.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의 해당 주식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된 주식을 제외하고 총가액 계산 나. 의무 ① (원칙)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② (예외)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다. 유의사항 - 직무관련성‘없음’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보·상임위 변경 등으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다시 의무 이행 - 의무위반 시 보유 주식금액·미이행 기간에 따라 경고·과태료·징계 등 처분 붙임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사례 1부. 4. 관련 조사과 공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우현길 의정지원팀장 박광선 의정담당관 01/16 이계열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4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시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3 /전송 02-2180-780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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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24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현길 (02-2180-7793) 관리번호 D00000391513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