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729 결재일자 2022. 1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정책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혁준 박진용 하동준 이수연 11/13 김상한 협 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11.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안심돌봄복지과장:하동준☎2133-7372 돌봄정책팀장:박진용☎7372 담당:권혁준☎7375 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근거법령 ㅇ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ㅇ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2 신청내 용 신청법인 현황 ㅇ 법 인 명 : 사단법인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임 원 수 : 7명(이사 5명, 감사 2명) ㅇ 회 원 수 : 30명(임원 포함) ㅇ 설립목적 ㅇ 목적사업 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종합 검토의견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③ 허가요건 검토 ㅇ 검토사항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ㅇ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검토내용 검토결과 ② 허가요건 기재내용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제출서류,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등) ㅇ 허가서류 - 근 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제출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취지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각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22년,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ㅇ 정관내용 검토 - 근 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46길 25호 4층 - 확인일 : ’22. 11. 4.(금) 10:00 4 향후일정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11.11. 한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2.12. 2. 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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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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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일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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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729 생산일자 2022-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준 (02-2133-7375) 관리번호 D000004667164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비영리법인설립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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