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꽃재)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58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훈영 조병와 최순옥 06/01 오관영 「사단법인 꽃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사단법인 꽃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꽃재 ○ 대 표 자 : 최영성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164, 지하1층(하왕십리동, 꽃재감리교회) ○ 설립목적 - 지역사회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나눔, 봉사참여,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문화 조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복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다문화·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 나눔 및 지원 - “뉴왕십리 오케스트라” 팀 구축 및 이웃을 위한 자선 공연 활동 - 지역주민 대상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지원 - 지역의 다양한 유관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연대 봉사 활동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 의견 > ○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6. 1.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 6. 19.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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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꽃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658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영 (2133-6337) 관리번호 D0000040063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