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264 결재일자 2020.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훈영 조병와 최순옥 05/19 오관영 「사단법인 서초마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20.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사단법인 서초마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초마을 ○ 대 표 자 : 김정숙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8, 우면종합상가 302호 ○ 설립목적 -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들이 주도하여 호혜적인 관계망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 ○ 목적사업 - 마을공동체·주민자치 관련 법령, 연구,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정책사업 - 마을공동체·주민자치·평생교육 분야 교육, 연수사업 - 마을공동체·주민자치 관련 네트워크 지원, 토론회 개최 사업 - 지역공동체 경제 활성화 지원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출판, 홍보물 제작과 판매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기금·후원금 출자금 유치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 의견 > ○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0. 5. 19.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0. 6. 9. 한. 끝.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제출서류 1부. 끝.
20382886
2021092820494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5264
D000003997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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