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4008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시민협력국장 정재은 박정숙 최순옥 12/16 이원목 「사단법인 행복한마을환경만들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21. 12. 「사단법인 행복한마을환경만들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행복한마을환경만들기 ○ 대 표 자 : 이 진 근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11길 144, 105호 ○ 설립목적 - 본회는 주민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관련 의제 발굴 및 연구사업 - 친환경마을 조성 및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주민과 활동가들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출판, 홍보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 의견 > ○ 허가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12. 27.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2. 1. 17. 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부.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제출서류 1부. 끝.
24978997
20211217060007
본청
지역공동체과-4008
D000004432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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