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하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검토 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의견서를 2022.11.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내용 3. 의견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으며, 제출하신 의견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과태료 경감사유를 고려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내용대로 과태료를 사전통지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박찬규 도로관리과장 10/28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1133 ( 2022.10.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부분공개(5)
27093377
20221029050007
본청
도로관리과-31133
D000004653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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