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예정) 알림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21. 7. 27. 일부개정되어 2022. 1. 28. 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해당 법에 따른 업무 수행시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구 지하안전 담당부서에서는 인·허가부서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2022.1.28. 시행)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 변경 (법 제2조제5호 등) 나.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도록 함 (법 제19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해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미이행시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함 (법 제22조의2 신설)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추가 (법 제38조) 등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자치구 지하안전담당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10/19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4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대시민공개
23924244
20211020060508
본청
도로관리과-14624
D000004386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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