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183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민영 조성만 11/07 이임섭 협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검토 보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협의 후 그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지하안전법) (법률 제13749호, 2016. 1. 7.제정, 2018. 1. 1. 시행) Ⅱ 추진경위 ? ‘15.2.10.「강남역 일대 침수해소를 위한 배수개선대책 추진계획」수립 ? ‘15.7.24.「반포천 유역 침수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계획」 에 따라 용역 시행(용역기간 ’15.9.25.~‘17.3.31.) ? ‘16.4.06. 우선시공분(유입관로) 공사착공(서초구) ? ‘17.5.23.「강남역 일대 침수해소사업 세부추진계획」수립 ? ‘17.9.29. 공사발주(조달청) ? ‘18.1.30. 계약 및 공사착공 ? ‘18.5.1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고시 ? ‘18.10.25.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Ⅲ 협의개요 ? 협의일시 : 2018. 11. 6.(화) 16시 ? 장 소 :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참 석 자 :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장, 방재시설부 치수시설과장, 공사담당,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담당 최영록주무관 Ⅳ 협의내용 ? 관련법 적용여부 - 서울시는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고, -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는 이 법 시행 이전인 2017. 3. 31. 실시설계를 완료, 17. 9. 29. 공사발주 하였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Ⅴ 행정사항 ? 관련기관 협의결과「반포천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 따로붙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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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183 생산일자 2018-1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영 (02-3708-8774) 관리번호 D00000348389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