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목코드 신설 요청(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목코드 신설 요청(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8.1.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및 전문기관의 등록)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목코드 신설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 요청 내역 세목명 회계 부과근거 징수권자 비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일반회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3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서울특별시장 붙임 관련근거법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신주영 도로굴착관리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08/23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26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59 /전송 02-2133-076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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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코드 신설 요청(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608 생산일자 2018-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주영 (02-2133-8159) 관리번호 D0000034295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