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알림 1. 도시계획과-15117(2021. 11. 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 확대 등 기부채납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그 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관련 ○ 건축허가 변경 시 공공기여량(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명확화 ○ 공공기여 시설로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설치비용 기준 마련 ○ 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 -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 원칙 마련 -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 심의시점 기준 신설 나. 시 행 일 : 2021. 11. 25. ※ 자치구에서는 변경기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채납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등)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방침 1부. 2. 개정기준 전후 대비표 1부. 3. 운영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기부채납 관련 부서) 주무관 김상무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도시계획과장 11/2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13 /전송 2133-0736 / / 대시민공개
24199448
20211127054507
본청
도시계획과-15172
D00000441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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