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시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시행 철저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897(2022.10.7)호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개정을 통해 처방대상 성분을 확대(종전 133종→개정 205종)한 바 있으며, 동 개정 부칙에 따라 3. 2022.11.13일부터 고시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제 전 성분 및 제 고시 별표 4의 생물학적제제 중 일부(DHPPi 등 5종)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 제2조제1호 가목·나목, 제2호 나목 및 제3호에 따른 추가 적용성분은 '21.11.13.부터 기 시행 중 4. 동 개정 고시 시행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및 안전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자치구에서는 농가 및 동물약품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등 다음의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병원, 도매상, 동물약국) 및 농가에게 개정고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지도 및 홍보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판매 시 관련규정 준수 지도 및 홍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14호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2년간 및 판매기록 3년간 보존 다. 동물약품 판매업소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사후 관리 철저 붙 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담당부서장)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0/11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09 ( 2022.10.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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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시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09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소라 (02-2133-7654) 관리번호 D000004639595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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