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5588(2020.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43호, 2017.5.2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 고시는 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 검색, ② 농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고시개정 1부 2.「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전문, 개정사항 반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1/12 김정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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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998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123004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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