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854(2018. 4. 6.)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개정('17.5.22)에 따라 '18.5.1일자로 아목시실린 등 7종의 성분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적용(시행)될 계획입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2017.5.22)에 따른 추가 적용 성분(개정 고시 별표 중 밑줄[파란색]표시 성분·제제) - '17.11.1 시행 : 별표 1. 내지 별표 5 . 개정규정에 따른 추가 적용성분 중 '18.5.1일 시행(7종)과 '18.11.1일 시행(12종)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용성분 -‘18.5.1 시행(금회) : 별표 3의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및 네오마이신(7종) - '18.11.1 시행 :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추가적용 제제(12종) 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에 따른 판매 및 안전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농가 및 동물약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등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병원, 도매상, 동물약국) 및 농가에 대해 개정고시에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지도 및 홍보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판매 시 관련규정 준수 지도 및 홍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 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 3년간 보존’ 다.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준수 여부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붙임 :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개요) 1부 2.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4/09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19804
20210925152344
본청
동물보호과-6273
D000003335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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