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854(2018. 4. 6.)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개정('17.5.22)에 따라 '18.5.1일자로 아목시실린 등 7종의 성분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추가 적용(시행)될 계획입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2017.5.22)에 따른 추가 적용 성분(개정 고시 별표 중 밑줄[파란색]표시 성분·제제) - '17.11.1 시행 : 별표 1. 내지 별표 5 . 개정규정에 따른 추가 적용성분 중 '18.5.1일 시행(7종)과 '18.11.1일 시행(12종)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적용성분 -‘18.5.1 시행(금회) : 별표 3의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및 네오마이신(7종) - '18.11.1 시행 : 별표4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추가적용 제제(12종) 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에 따른 판매 및 안전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농가 및 동물약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등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병원, 도매상, 동물약국) 및 농가에 대해 개정고시에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지도 및 홍보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판매 시 관련규정 준수 지도 및 홍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 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 3년간 보존’ 다.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준수 여부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붙임 :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개요) 1부 2.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전결 04/09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6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6273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335701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