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1.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6449(2018. 11.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개정('17.5.22)에 따라 이번 '18.11.1일자로 디스템퍼(생독)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12종 붙임 2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밑줄[파란색] 표시 성분·제제 3.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에 따른 판매 및 안전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농가 및 동물약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홍보 등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치 사 항 - 가. 관내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병원, 도매상, 동물약국) 및 농가에 대해 개정고시에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지도 및 홍보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추가 적용성분 판매 시 관련규정 준수 지도 및 홍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처방전 및 판매기록 3년간 보존’ 다.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 준수 여부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붙임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규정(개요) 1부 2.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김종수 수의공중보건팀장 최임용 동물보호과장 11/0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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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적용(시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838 생산일자 2018-1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34803265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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