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알림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6022(2017.05.22.)호 및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5300(2017.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고시로 제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8호, 2013.5.3. 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 검색,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 및 알람소식 공지·공고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공고 1부. 2.「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3.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 관리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어린이대공원),서울시수의사회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10/1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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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707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3169873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동물병원및약품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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