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 알림 1. 농식품부 방역관리과-6022(2017.05.22.)호 및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5300(2017.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고시로 제정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8호, 2013.5.3. 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 검색,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국민소통-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 및 알람소식 공지·공고에서 검색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공고 1부. 2.「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3.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병원 관리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서울대공원장(종보전연구실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어린이대공원),서울시수의사회 주무관 김연주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전결 10/19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77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 대시민공개
13567341
20210926171410
본청
동물보호과-17707
D000003169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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