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완성 정리(2022년 9월)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123 부분공개(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시효완성 정리(2022년 9월)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담 당 팀장 과 장 김대중 박용진 09/29 代박희숙 구분 과세 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이하여백 ※ 시효완정정리 후 체납자의 체납세액 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공기록 등록 해제 210mm×297mm 붙임 1. 시효완성정리(시효결손)대상자 1부. 2. 시효(만료)완성정리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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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정리(시효결손)대상자_2022092914361064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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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만료)완성정리대상자_202209291507341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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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효완성 정리(2022년 9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123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중 (02-2133-3467) 관리번호 D000004631948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