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95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완성(체납, 정리보류)처분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임청일 박용진 02/28 최승대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원) 가산금(원) 계(원) 합 계 이 하 빈 칸 (2022. 2. 28.기준) 붙임 : 시효결손 및 시효만료 대상자 내역 각1부. 끝. ※ 시효결손 후 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210mm×297mm
25672981
20220401055007
본청
38세금징수과-4795
D00000448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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