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81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시효완성정리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정리보류)처분 하고자 합니다. 2022 년 2월 28일 담 당 팀 장 과 장 장성우 안승만 02/28 최승대 구분 과세 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 가산금 계 이 하 빈 칸 붙임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정리보류) 각1부. 끝. ※ 시효완성정리 후 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 시효경과 후 압류한 체납처분은 무효로 압류해제 210mm×297mm
25472653
20220301055006
본청
38세금징수과-4781
D000004483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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