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완성정리(2022. 4. 4.)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166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시효완성정리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2022년 4 월 4 일 담 당 팀장 과 장 양충승 안승만 04/04 최승대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본 세 가산금 계 - 이하빈칸 - ※ 시효완성정리 후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붙임 1. 시효완성정리(시효만료)대상자_20220402105639231 1부. 2. 시효완성정리(시효결손)대상자_202204021052392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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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정리(시효만료)대상자_202204021056392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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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정리(시효결손)대상자_2022040210523921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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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효완성정리(2022. 4. 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1166 생산일자 2022-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충승 (02-2133-3455) 관리번호 D000004507100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