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983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정리보류)처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3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석근 나원호 03/03 최승대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원) 가산금(원) 계(원) 합 계 225,521,310 87,910,300 313,431,610 붙임 1.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정리보류) 각1부. 끝. ※ 시효결손 후 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210mm×297mm
25502112
20220304055007
본청
38세금징수과-4983
D00000448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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