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완성정리(2022.03.03.))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983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정리보류)처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3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이석근 나원호 03/03 최승대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원) 가산금(원) 계(원) 합 계 225,521,310 87,910,300 313,431,610 붙임 1.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정리보류) 각1부. 끝. ※ 시효결손 후 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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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정리(체납)-2022.03.22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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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정리(정리보류)-2022.03.03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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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체납자 시효완성정리(2022.03.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983 생산일자 2022-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48572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