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자녀가 분가한 경우, 각각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이 상기 규정에 따른 자녀 분가(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되고 실거주지를 분가에 대해 한정)일 경우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여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대분리의 현황, 실거주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4 ( 2022.09.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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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94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172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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