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3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A의 토지 중 토지 2필지를 조합설립인가 후 동일 구역내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B에게 매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을 적용하여 A,B를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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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주택 소유 조합원으로부터 1개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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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009 생산일자 2021-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2247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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