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소유지분이 약 2제곱미터인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따라 여러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대표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19543101
20210929014724
본청
주거정비과-380
D000003908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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