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후,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 사업구역 외로 이전하면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밖의 권리의 변동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세대원(세대주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시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검토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414 ( 2022.05.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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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조합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414 생산일자 2022-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3187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