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3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A의 토지 중 토지 2필지를 조합설립인가 후 동일 구역내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B에게 매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3호을 적용하여 A,B를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봐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민원 사항은 귀하께서 21.3.24.에 제출하신 민원과 동일한 사항으로 기 회신드린 답변(주거정비과- 5009호, 21.3.31.)으로 갈음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657720
20210927172220
본청
주거정비과-5360
D000004228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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