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660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민철 최대영 08/12 서병철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위촉계획 2021. 8.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위촉계획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촉 기간이 만료된 법률상담관을 신규·재위촉하고자 함 ?? 설치 및 운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센터 개요 > ?개소일: 2013. 5. 10. ?지원대상 : 공정거래 주요 6개 소관 법령에 관한 불공정 피래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 능 :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상담,피해구제 방법 안내 및 법률서식지원 등 불공정거래 민원 동향 분석·관리,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신속 피해 구제 조치 등 6개 법령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약관법」 ?? 법률상담관 신규·재위촉 세부계획 ○ 대 상 : 18명 (’21. 8. 31. 위촉기간 만료자) ○ 추진계획 : 총 21명 (재위촉 10명, 신규위촉 11명) (단위 : 명) ○ 위촉기간 : ’21. 9. 1.~’23. 8. 31.(2년) 구분 현원 해촉 희망 재위촉 신규 위촉 위촉후 총원 비고 계 18 8 10 11 21 증 3 변호사 9 5 4 6 10 증 1 가맹거래사 9 3 6 5 11 증 2 증원 사유 : 화상상담 일정 신설로 기존 대비 상담일정 2배 증가 - [기존] 매주 금요일 (2개월 9회), → [변경] 기존일정 + 매주 수요일 (월 18회 이상) ?? 소요예산 : 210천원 ○ 위촉장 제작비 : 10천원 x 21명 = 21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신규·재위촉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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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044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660
D00000432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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