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99 결재일자 2021.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민철 최대영 02/04 박주선 협 조 2021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 2021. 2. 공정경제담당관 2021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관련 피해 상담 및 구제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 대상 법령 영역을 확대하고 비대면 상담을 신설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공정위·행자부·경기도 업무협약 제4조(’17.12.5.) -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중·소상공인의 민원(이하 ‘불공정거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 추진방향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상담 및 구제지원 지속 ○ 노무·세무 상담 신설을 통해 사업자의 교육·정보 제공 창구 마련 ○ 비대면 상담(화상회의)으로 밀도 높은 행정 서비스 구현 < 센터 개요 > ?개소일: 2013. 5. 10. ?지원대상 : 공정거래 주요 6개 소관 법령에 관한 불공정 피래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 능 :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상담,피해구제 방법 안내 및 법률서식지원 등 불공정거래 민원 동향 분석·관리,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신속 피해 구제 조치 등 6개 법령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약관법」 2 ’20년 추진 실적 및 ’21년 추진방향 가맹·대리 56% (’20년 기준) ’20년까지 업무범위 ’21년 확대 지원법령 6개 → 8개 ’20년 추진실적 분석 및 이슈 ’21년 추진 방향 총계 방문·전화 온라인 업무 절차 지원 영역 접수 상담 법률서식 지원 분쟁조정 · 공정위 신고 ’19년 ’20년 증감 ’19년 ’20년 증감 ’19년 ’20년 증감 209 246 +37 124 134 +10 85 112 +27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법 단위 :건 공정거래법 해당 구제 기관 연결 (필요시)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약관법 [노무 이슈] [세무 이슈] 신 규 노무 노무·세무는 법률 상담만 지원 소상공인 무더기로 최저임금 범법자 되나… 헌재 "노동시간 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2020-06-25/뉴데일리경제] 2천만 국민 목숨 걸린 자영업자 붕괴 해법은 세금,“손님발길 뚝 끊기고 비용은 늘고…자영업자 두 번 죽이는 세금압박까지” [2020-01-20 / 스카이 데일리] 세무 ○ 법률상담 ‘19년 대비 ‘20년 +17.7% 증가 ○ 잠재 상담 영역 발굴 → 사업자 대상 노무·세무분야 필요성 대두 ○ 전체 법률 상담 중 가맹·대리분야 56% 차지 → 가맹·대리 분야외 일반 불공정 분야상담에 대한 홍보 필요 ○ 상담 지원 분야 확대 : 6개 → 8개 (노무·세무 신규 추가) ○ 법률서식지원은 가맹·대리 2개 → 공정거래 6개 전분야 확대 ○ 법률서식지원후 해당 구제기관 연결 (필요시) ○ 관련 기관 및 매체 홍보시 법률상담 전 영역 홍보 강화 3 ’21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구분 주요내용 추진업무 추진 기한 상담 확대 ?공정거래 6개 → 8개 분야 (노무·세무 추가) ?서식지원 : 가맹·대리 2개→ 공정거래 6개 전분야 ※ 노무·세무는 법률상담만 실시 ?노무·세무 상담관 신규위촉 ?눈물그만상담센터 웹화면 변경·보수 3월 비대면 상담강화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상담 확대 ?(비대면) 화상회의 도입 및 시행 - 매주 수요일 (zoom, 구르미biz 이용) ?화상회의 메뉴얼 제작배포 3월 대시민 서비스 제고 ?중·소상공인단체 홍보강화 - 전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담 부각 - 전광판,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위촉기간만료) 기존 법률 상담관 신규(재) 위촉 ?불공정 피해 상담 사례집 제작·배포 ?관련 단체 및 기관 협조 - 리플릿 신규 제작 배포 ?변호사 및 가맹거래사 협회 법률상담관 추천 위촉 ?사례집 제작 추진 6월 9월 ?? 법률상담관 운영계획 ○ 법률상담관 8명 추가 위촉 필요 ※ 변호사 3명, 가맹거래사 1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 ○ 추가 소요 예산 4,500천원 소요 필요 ※ 법률 서식 지원 ’20년 대비 23건 증가 예상 구분 상담 분야 총계 현재 운영 추가 소요 추가필요예산 증가 사유 계 27명 19명 8명 명목 계 ’21년 확정 추가 소요 ’21년 예상실적 ’20년 실적 계 23,250 18,750 4,500 상담 수당 10,500 10,500 - 200건 134건 법률 서식 9,500 5,000 4,500 - 신청서 15건 - 내용증명 20건 - 신청서 1건 - 내용증명 11건 온라인 상담 2,000 2,000 - 200건 112건 기타 사무관리비 1,250 1,250 - - - ※별도 : 홍보물 제작·교육 등 7,500천 변호사 일반 공정거래 (6개/가맹포함) 13명 10명 3명 화상상담 1명 방문상담 2명 (서식지원 등) 가맹 거래사 가맹 10명 9명 1명 화상상담 1명 (서식지원 등) 노무사 노무 2명 - 2명 ’21년 신설 세무사 세무 2명 - 2명 ※[세무·노무] 법률상담만 진행 업무 종료 구제 기관 연결 (필요시) -공정위 -조정원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시스템 안내 법률 서식 지원 작성 대행 ?공정거래법 ?약관법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 단순 서식 지원 분쟁 조정 상담후 진행절차 협의 법률 상담 서류 검토 상담 접수 공정위 신고 ?? 법률상담관 업무 진행 절차 상담전 상담중 상담후 상담 종료 법률서식 :내용증명, 지급명령, 일반불공정?하도급 불공정피해 신고서 등 → 법률상담관이 작성한 법률서식은 신청인이 직접 구제기관 등에 접수 원칙 (필요시 서울시가 우편발송·이메일 접수 등 대행) ?? 인원 및 업무 담당 직원 법률 상담관 담당 주무관 1명 - 상담운영·관리 - 눈물그만상담센터 사이트 게시판 관리 - 민원동향 분석 및 분쟁조정 등 사후조치와 연계 - 통계 관리 - 기타 행정 업무 변호사 : 일반불공정피해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가맹거래사 : 가맹사업 법률 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 검토 신규 노무사 : 사업자 노무 관련 상담 세무사 : 사업자 세무 관련 상담 - 공공근로자 업무 일부 보조 예정(’21.2.~’21.6.) ※ 법률상담관 위촉기간 (2년) - 변호사 10명 : ’19년 9월~’21년 8월 - 가맹거래사 9명 : ’19년 9월~’21년 8월 ○ 법률상담관 추가 및 재위촉 추진 - 화상상담 및 법률서식 지원에 따른 법률상담관 총 8명 추가위촉(’21년 3월) · 추가 및 신규 위촉 : 변호사 3명, 가맹거래사 1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 - 위촉기간 만료 따라 신규 또는 재위촉 (’21년 9월) ※ 변호사협회와 가맹거래사협회에 유관 경력보유 법률상담관 추천 협조 ?? 운 영 : 방문[전화]상담(매주 금요일), 화상상담(매주 수요일), 노무·세무상담(매주 목요일), 온라인상담(상시), 법률서식지원(상담 후속조치), 분쟁조정과 연계 ○ 방문[전화]상담 (매주 금요일 실시) - 상담시간 : 매주 금요일 09:00~18:00(일 최대 6건 상담) - 장 소 · 방문상담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눈물그만상담센터 內 상담실 · 전화상담 : 법률상담관 개인 사무실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 사이트 예약 후 방문[전화] 상담 실시 상담예약 ? 사전안내 ? 상담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예약 (신청인) 예약확인 및 상담안내 (담당 주무관) 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연결 (신청인↔법률상담관) 사례분석 및 추가 지원 대책 검토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 오전, 오후 시간대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법률상담관 23명 순환근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4월부터 방문상담을 전화상담으로 대체하여 진행 중 < 상 담 일 정 표 > 가맹사업 불공정 및 가맹희망자 사전 상담 일반 불공정 피해상담 상담위원 가맹거래사 상담위원 변호사 상담① 09:00~10:20(80분) 상담④ 13:30~14:50(80분) 상담② 10:30~11:50(80분) 상담⑤ 15:00~16:20(80분) 상담③ 12:00~13:20(80분) 상담⑥ 16:30~17:50(80분) ※ 추후 상담 추이를 보고 상담 운영 일정(스케줄) 변동 필요 ※ 가맹사업 분야의 경우 신청인의 희망 또는 상담내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음 ○ 화상상담 (매주 수요일 실시) - 3월초부터 실시 예정 - 상담시간 : 매주 수요일 09:00~16:30(일 최대 4건 상담) - 장 소 : 법률상담관 개인 사무실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 사이트 예약 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화상상담 실시 상담예약 ? 사전안내 ? 상담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예약 (신청인) 예약확인 및 상담안내 (담당 주무관) 화상회의 프로그램 (신청인↔법률상담관) 사례분석 및 추가 지원 대책 검토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 오전, 오후 시간대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법률상담관 23명 순환근무) ※ 가맹사업 분야의 경우 방문[전화]상담과 동일하게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음 < 상 담 일 정 표 > 가맹사업 불공정 및 가맹희망자 사전 상담 일반 불공정 피해상담 상담위원 가맹거래사 상담위원 변호사 상담① 09:00~10:20(80분) 상담③ 13:30~14:50(80분) 상담② 10:30~11:50(80분) 상담④ 15:00~16:20(80분) ○ 노무·세무 상담 (매주 목요일 실시) - 3월초부터 실시 예정 - 상담시간 : 매주 수요일 13:30~16:30 - 상담대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 장 소 · 방문상담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눈물그만상담센터 內 상담실 · 전화상담 : 법률상담관 개인 사무실 (필요시 화상상담)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 사이트 예약 후 방문[전화] 상담 실시 ※ 각 시간대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노무사 2명, 세무사 2명 순환근무)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상담(화상상담) 위주로 상담을 진행, 차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상황 등에 맞춰 방문상담 실시 검토 상담예약 ? 사전안내 ? 상담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온라인예약 (신청인) 예약확인 및 상담안내 (담당 주무관) 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연결 (신청인↔법률상담관) ※필요시 화상상담 사례분석 및 추가 지원 대책 검토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 상 담 일 정 표 > 노무 관련 상담 세무 관련 상담 상담위원 노무사 상담위원 세무사 상담 13:30~14:50(80분) 상담 15:00~16:20(80분) ○ 온라인상담 (수시) - 상담방법 : ‘눈물그만상담센터’ 사이트, 네이버 지식in 문의에 대한 답변 상담글 게시 ? 법률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눈물그만상담센터 게시판, 네이버 지식in 상담 문의 (신청인) 담당 법률상담관 배정, 상담내용 전달 (담당 주무관) 검토 및 답변 (법률상담관) 사례분석 및 추가 상담 안내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민생경제과-12597호(2013.6.10.)에 따라 실시 ○ 법률서식 작성 지원 (상담 후속조치) - 지원방법 : 법률상담관이 상담 실시 후, 서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상담관이 담당 주무관과 협의 후 법률서식 작성 지원 실시 - 지원서식 : 내용증명, 지급명령, 일반불공정?하도급 불공정피해 신고서 등 ※ 법률상담관이 작성한 법률서식은 신청인이 직접 구제기관 등에 접수 원칙 (필요시 서울시가 우편발송·이메일 접수 등 대행) 상담 실시 ? 상담내용 검토 ?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사후관리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화상상담 (법률상담관) 상담내용 검토 및 법률서식지원 여부 판단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법률서식 작성 지원 실시 (법률상담관) 사례분석, 지원결과 확인 등 (법률상담관, 담당 주무관) ○ 분쟁조정과 연계 강화 - 상담신청인에게 사전 예약단계에서 분쟁조정 안내 - 법률상담 기록카드에 ‘분쟁조정안내’ 부분 추가 4 행정사항 ?? 예 산 : 26,250천원 ○ 산출내역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26,250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방문[전화], 화상 상담수당 법률서식 작성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 등 기타 사무관리비 민생침해 근절대책강화,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온라인 상담수당 (눈물그만·네이버지식인) (단위: 천원)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 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온라인 상담수당 제외)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온라인 상담) ?? 홍보협조 ○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영상매체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요청 ○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포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관단체 협조 요청 5 향후계획 ○ 공정거래지원센터 홍보 : 상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에 홍보물 배포 - 전광판, 대중교통,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실시 ○「공정거래지원센터」화상상담 실시 : 3월 ○「공정거래지원센터」법률상담관 추가위촉 및 재위촉 : 3월, 9월 ○「공정거래지원센터」법률상담 사례집 제작 추진 : 6월 붙임 1.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명단 1부. 2.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 1부. 3.「공정거래 업무협약」전문 1부. 4. 화상상담용 프로그램 비교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72.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명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실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공정거래 업무협약」 전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4. 화상상담용 프로그램 비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99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민철 관리번호 D000004187058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