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342 결재일자 2021.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강민철 최대영 03/16 박주선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신규 위촉계획 2021. 3.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신규 위촉계획 노무·세무분야 상담 및 화상상담을 운영하고자 관련 분야 법률상담관을 신규 위촉하여 공정거래 상담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센터 운영개요 ?? 설치 및 운영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시?공정위?경기도 공정거래 업무협약(공정거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센터 개요 > ?개소일: 2013. 5. 10. ?지원대상 : 공정거래 주요 6개 소관 법령에 관한 불공정 피래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 능 : 불공정거래 피해 민원 접수·상담,피해구제 방법 안내 및 법률서식지원 등 불공정거래 민원 동향 분석·관리,기타 불공정거래 민원해결 및 신속 피해 구제 조치 등 6개 법령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약관법」 ?? 위촉 분야 구분 분야 상담내용 상담일정 신규 운영 노무 세무 · 노무·세부 분야 법률 정보제공 등 · 매주 목요일(13:30~16:30) · 방문상담(서소문2청사 4층 눈물그만센터) ※ 코로나 19상황 개선시까지 전화상담 대체 일정 추가 화상 상담 · 일반불공정 및 가맹·대리 분야 불공정 피해 · 매주 수요일(09:00~16:30) ·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하여 상담 Ⅱ 위촉 계획 ?? 위촉인원 : 8명 계 변호사 가맹거래사 노무사 세무사 8명 3명 1명 2명 2명 ?? 위촉기간 ○ 신규위촉 법률상담관 : 2021. 3. 24.~2023. 3. 23.(2년)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위촉장 제작비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정착, 사무관리비 붙임 : 1.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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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10239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342
D000004212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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