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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920 결재일자 2022.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실장 최현희 우배용 김장수 代이정식 08/17 김성보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2. 8.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하여 개최된 준칙 개정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제16차 준칙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운영 계획(공동주택지원과-27185, '22.8.2.)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공동주택지원과-27593, '22.8.9.) 추진목적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른 법률검토가 필요한 조문의 심의 ○ 관리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문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위원회 개요 ○ 개최목적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안 심의 ○ 일 시 : 2022.8.11.(목)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자 : 10명 (내부 5, 외부 5) ○ 심의내용 - 서울시 제안 안건 : 총 6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 Ⅱ 안건별 심의내용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조문 수정) <심의안>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과 공동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영 제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동결정 사항 중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한 경우 공동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인과 임차인대표회의 대표 ○인 간 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하며, 양측의 대표는 동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2회 공동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호 이외의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 자가 상호 협약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서울시가 제작·배포한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 (안)”을 참조할 수 있다. ⑥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임차인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심의위원 의견 - 공동결정 방식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 - 제2항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다고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사안으로 변경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제18조제2항 : 수정 <확정안> 제18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② 제1항에 의한 공동결정 사항 중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 권한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겸임금지 조항(원안 가결) <심의·확정안> 제44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 심의위원 의견 - 임직원 및 대의원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중계.녹음.녹화 규정(원안 가결) <심의·확정안> 제43조의2(회의의 중계?녹음?녹화)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나 중계 시스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의 녹음?녹화물을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녹음?녹화물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입주자등이 회의의 녹음?녹화물에 대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녹음?녹화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은 입주자등은 특정 발언자가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등을 제외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의위원 의견 - 중계.녹음.녹화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모든 참석자의 동의 규정은 바람직함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업무(원안 가결) <심의·확정안> 제5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①항 1~9호까지 현행과 같음 10.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61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입주자 서면동의 11. 제3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의결 12.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및 투표소운영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투?개표 업무 전반 13. 제6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잡수입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14. 제71조제2항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15.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입찰에 대한 의견 청취 16. 제104조제3항에 따른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동의 업무 17. 규약 이외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견 청취나 동의를 요구하는 업무 18.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업무 ○ 심의위원 의견 -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니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서의 모든 입주자등의 동의업무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사업자 선정 방법(원안 가결) <심의·확정안> 제71조(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의 낙찰 방법은 전체 입주자등(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다득표한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 의견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득표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음 - 낙찰방법 두 가지 중 득표가 많은 방법으로 정하는 사항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시설관리등에 관한 사항(원안 가결) <심의·확정안> 제84조(어린이집의 임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고,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임차 인을 선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임대 방법의 변경 요청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변경된 방법에 의해 임차인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 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심의위원 의견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의 동의만으로 관리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 영 제19조 제1항 제21호 어린이집 임대계약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Ⅲ 행 정 사 항 협조요청 ○ 관내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행정지도 (자치구청) - 준칙 제89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제89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는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향후일정 ○ 준칙 제16차 개정안 공포 : 2022.8.17.(수)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S-apt 게시 - 자치구 시달을 통한 관내 공동주택 지도·감독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현황 모니터링 : 2022. 9월~ 붙임 : 1.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대비표 1부. 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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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6차 개정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920 생산일자 2022-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0237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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