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제14차) 통지 1.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지난 1년여 간의 민원사항, 25개 자치구청의 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및 통지합니다. 2. 각 자치구청에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준칙 개정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http://openapt.seoul.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이 점 역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에서 2020.8.31.까지 관리규약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0.6.10.) 1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공동주택과-992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20539487
20210928193219
본청
공동주택과-9921
D00000401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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