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239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성제인 안종학 박순규 김성보 03/28 류훈 협 조 공동주택관리팀장 윤홍렬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실태조사2팀장 문훈기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 2019.3 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 공동주택 세대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기계환기 장치 가동 및 미세먼지 필터 교체에 대한 내용을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실내공기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현 황 ○ ’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기계환기설비 설치 의무(?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서울시 ’06년 이후 사용 승인된 711단지(366,918세대) 설치됨 ? 市 전체 4,106단지 1,437천 세대 ?? 문제점 ○ 기계환기 장치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여야 효율적인 환기성능을 발휘하나 입주자등의 관심 부족과 교체비용 부담으로 대부분 필터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추진방향 ○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 발령시 환기장치를 가동해 가정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고, 주기적인 필터교체 통해 기계 성능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 필요 ?? 준칙 보완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신설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필요시 잡수입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입하여 입주자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8.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 1.~8. [현행과 같음] 9.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신설] ?? 향후 추진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안 공표 : 2019.3.28. -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시 ? 자치구 통보 : 2019.3.28.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1 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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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보완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239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8907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