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수정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수정 통보 1. 공동주택과-22245(2017.11.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법령개정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17.11.14.)을 개정하여 통보하고, 모니터링 결과 준칙과 신구대비표와의 오기가 발견되어 수정하여 통보합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개정안이 공고되어 2017.12.14.까지 의견 수렴중에 있으므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은 꼭 필요한 단지만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연번 조항 현행 수정 비고 1 제24조제2항 결원 공석 2 제24조제3항 선거구 추가 3 제67조의3제2항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4 부칙제4조제1항 제47조 제48조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7.11.14.)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2/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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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282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22491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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