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보완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보완 통지 아파트관리의 스마트 아파트 구현을 위한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법령개정 및 민원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2019.2.22.)하였으나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통지하오니 관내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을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신설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④ 관리주체는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의 재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계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환기장치를 가동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기계 환기장치의 성능 발휘를 위하여 미세먼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홍보 관리하고, 필요시 잡수입을 사용하여 필터를 구입하여 입주자등에 배부할 수 있다.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8.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④ 1.~8. [현행과 같음] 9.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신설] 붙임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9.2.22.) 1 부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 대비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3/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5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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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보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255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8909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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